연가 중이던 경찰간부 음주운전…2주 넘게 사고 처리도 지연
연가 중이던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해당 직원을 조사해야 하는 경찰서 측은 사건 처리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경찰 신분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2기동대 소속 A경감(40대)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15분께 권선구 세평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버스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경감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사고 발생 관내 담당인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수원서부경찰서 측은 해당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입력하지 않아 A경감이 경찰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A경감은 사고 이후 예정된 병가를 냈다. 이후 지난 12일 복귀한 A경감은 관련 사실을 상사에게 자진 신고하면서 신분이 드러나게 됐다.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해당 사건 처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A경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음주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건 처리 절차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이 업그레이드돼서 이 시스템에 피의자 정보를 입력하면 공무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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