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번호가 비슷하네요. 위로 좀" 자꾸 전화한 30대

2023. 12. 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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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위로해달라며 스토킹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35)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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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위로해달라며 스토킹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35)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께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전혀 모르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했다.

A 씨는 한 달 뒤에도,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도, 10월 초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심어줬다. 한번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며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과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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