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장관님 눈 닮았다"…끝내 눈시울 붉힌 한동훈

김지영 2023. 12. 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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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때 치료받지 못하다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

한 장관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거듭 강조하며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보통 법을 바꿀 땐 그전에 있었던 일은 해당되지 않지만 부칙을 넣어 소송 중인 사건도 적용되게 했다. 홍 일병을 생각해 만든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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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홍정기 일병 모친, 국가배상법 개정 요청
한동훈 “나라, 젊은이들 대하는 태도 바꾸는 계기 될 것”
법무부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 모친 박미숙씨를 만난 한동훈 법무장관. / 사진=법무부 유튜브 캡처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때 치료받지 못하다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홍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 신속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오늘(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어제(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습니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15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법무부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 일병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은 채 법무부에 도착한 박 씨는 “오늘 이 자리는 홍정기 일병 혼자 온 게 아니다”라며 “국방의 의무를 따르고 군에 자식을 보냈지만 되돌려받지 못한 대한의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로 온 자리”라며 군 의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이어 “아들 영정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일을 국가가 멈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게 국가를 믿고 아이를 보낸 부모들에게 해줘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장관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법까지 개정하겠다는 하신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 이제 국가가 바르게 돌아가는가. 위안을 받고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또 “정기 할머니가 암 말기로 의식이 희미하시다. 그런 어머님에게 ‘편하게 가서 정기 만나세요. 정기 명예는 온전히 회복했습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욕심을 갖고 왔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열 번이고 (사과) 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제공


한 장관은 면담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아들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비슷하다. 참 올바른 아이였다. 올곧은 아이였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일들의 종지부를 찍으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걸 장관님이 받아주신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한 직후 한 장관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장관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거듭 강조하며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보통 법을 바꿀 땐 그전에 있었던 일은 해당되지 않지만 부칙을 넣어 소송 중인 사건도 적용되게 했다. 홍 일병을 생각해 만든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나라가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어느 분도 믿고 해주겠다고 한 적 없었다”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이유로 사망보상금 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사망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시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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