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장관님 눈 닮았다"…끝내 눈시울 붉힌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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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때 치료받지 못하다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
한 장관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거듭 강조하며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보통 법을 바꿀 땐 그전에 있었던 일은 해당되지 않지만 부칙을 넣어 소송 중인 사건도 적용되게 했다. 홍 일병을 생각해 만든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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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나라, 젊은이들 대하는 태도 바꾸는 계기 될 것”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때 치료받지 못하다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홍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 신속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오늘(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어제(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습니다.
홍 일병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은 채 법무부에 도착한 박 씨는 “오늘 이 자리는 홍정기 일병 혼자 온 게 아니다”라며 “국방의 의무를 따르고 군에 자식을 보냈지만 되돌려받지 못한 대한의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로 온 자리”라며 군 의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이어 “아들 영정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일을 국가가 멈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게 국가를 믿고 아이를 보낸 부모들에게 해줘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장관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법까지 개정하겠다는 하신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 이제 국가가 바르게 돌아가는가. 위안을 받고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또 “정기 할머니가 암 말기로 의식이 희미하시다. 그런 어머님에게 ‘편하게 가서 정기 만나세요. 정기 명예는 온전히 회복했습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욕심을 갖고 왔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열 번이고 (사과) 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면담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아들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비슷하다. 참 올바른 아이였다. 올곧은 아이였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일들의 종지부를 찍으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걸 장관님이 받아주신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한 직후 한 장관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장관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거듭 강조하며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보통 법을 바꿀 땐 그전에 있었던 일은 해당되지 않지만 부칙을 넣어 소송 중인 사건도 적용되게 했다. 홍 일병을 생각해 만든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나라가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어느 분도 믿고 해주겠다고 한 적 없었다”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이유로 사망보상금 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사망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시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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