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선생님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나쁜 정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선생님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면서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 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실이야 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그런 교실, 그런 학교를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박정식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군 의료과실 사망' 홍정기 일병 어머니 만났다
- 정년보장서 계약직으로…'서울연구원 통합 논란' 결국 법정다툼
- [주간政談<상>] 김기현의 대표직 '사퇴' 급선회…결국 尹心?
- [주간政談<하>] '이낙연 창당?'…민주 고위관계자가 던진 '돌직구'
- 에스쿱스·아린, 따뜻한 기부…'두 아이 엄마' 강소라 [TF업앤다운(상)]
- 방탄소년단, 전원 군백기…티아라 출신 아름 '이혼+재혼 논란' [TF업앤다운(하)]
-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은 왜 '한식 사업'에 손을 뻗었을까 [TF초점]
- [숏팩트] 류호정이 띄운 여성징병제, 이미 시행 중인 국가는? (영상)
- K-방산 '약진 앞으로'…미국·호주 등 선진시장 공략 '가속화'
- '고려 거란 전쟁'·'노량'…안방·스크린 채우는 구국 영웅[TF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