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장관님과 눈이 닮았다" 울어버린 한동훈

2023. 12. 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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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정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 홍정기 일병 모친 박미숙 씨.

한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 씨를 약 1시간 가량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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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면담한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법무부 유튜브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정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 홍정기 일병 모친 박미숙 씨.

"저랑 비슷하군요. 하하."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참 올바른 아이였습니다. 올곧은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일들의 종지부를 찍으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걸 장관님이 받아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 씨

한 장관은 입가에 잠시 미소를 머금고 몇 마디 더 대화를 이어가다 이내 눈물을 훔쳤다.

"장관님 전 울지 않을 거에요." - 박 씨.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 한 장관.

한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 씨를 약 1시간 가량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

홍정기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사망보상금 외에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심에서는 졌다.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면담한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법무부 유튜브 채널 캡처]

이에 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장관은 “보통 법을 바꿀 땐 그전에 있었던 일은 해당되지 않지만 부칙을 넣어 소송 중인 사건도 적용되게 했다. 홍 일병을 생각해 만든 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2시50분께 홍 일병의 영정사진을 든 채 법무부에 도착한 박 씨는 "오늘 이 자리는 홍정기 일병 혼자 온 게 아니다. 국방의 의무를 따르라고 군에 자식을 보냈지만 되돌려받지 못한 대한의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로 온 자리"라며 "너무 늦었지만 그마저도 고맙게 여겨야 하는 제 처지가 서글프다"고 말했다.

면담에서 박 씨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군 의문사로 자식을 잃은 다른 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박 씨는 “아들 영정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일을 국가가 멈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게 국가를 믿고 아이를 보낸 부모들에게 해줘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장관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법까지 개정하겠다고 하신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 이제 국가가 바르게 돌아가는가, 위안을 받고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할머니가 암 말기로 의식이 희미하시다. 그런 어머님에게 ‘편하게 가서 정기 만나세요. 정기 명예는 온전히 회복했습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욕심을 갖고 왔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열 번이고 (사과)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면담이 끝난 뒤 박 씨는 "장관께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연히 돼야 하는 거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박 씨와 함께 법무부를 찾은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며 "하루 속히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배상을 단념했던 여러 유가족에게 한 줄기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군인사법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군인의 경우에만 순직 인정 등급을 3개로 나누어 보훈·순직 인정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점,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재판 진행 상황과 고(故) 김상현 이병·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 사건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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