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과자가 원래 이만했나”···‘슈링크플레이션’ 단속, 효과 있을까?

세종=박신원 기자 2023. 1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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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생소하던 이 단어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리더니, 결국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대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품을 보고 제조사에 호감을 가지다가도, 막상 제품을 사용하려 하면 양이 줄어있으니 배신감마저 느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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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생소하던 이 단어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리더니, 결국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대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과자 양이 적어진 것 같아”, “원래 두 개 씩 포장돼 있던 것 같은데 한 개만 들어있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일상적으로 경험해오던 일입니다. 원재료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많아지면 업계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의 심리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슈링크플레이션은 조금 다릅니다. 상품의 가격은 변함 없는데 양만 슬쩍 줄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품을 보고 제조사에 호감을 가지다가도, 막상 제품을 사용하려 하면 양이 줄어있으니 배신감마저 느끼기도 합니다. 양이 줄어든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 때도 많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13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사업자가 용량이나 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용량이나 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용량·규격·성분 등 중요 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대부분이 용량 변동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소비자들 ‘몰래’ 이뤄지는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되면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이 외에도 ‘참가격’과 ‘소비자24’ 등을 통해 중량 변경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대상을 늘리고, 단위 가격 표시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장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요소들이 많지만, 그간 정부가 업계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윤이 줄어도 오롯이 기업이 감당해야 하냐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한편에서는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을 잡을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거나 “지금보다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게 되는 거 아니냐”며 상품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연 이번 대책이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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