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 이재명... "그걸로 교권 보호되지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썼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만 임신 가능?"…`참`이라 답하자 오답 처리한 美고교
- 음주 뺑소니에 뇌사 `샌드위치 가게 새신랑` 결국 하늘로…장기기증
- 로봇계의 `우사인 볼트`…KAIST `하운드` 100m 세계 신기록
- 김치통에 `15개월 딸 시신 유기` 친모 2심서 징역 8년6개월
- 무인점포 턴 10대 중학생 8명…"800만원대 절취, 촉법소년 아냐"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