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촌 여대생 7명 성폭행 그놈, 6개월전 출소…1년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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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서울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여대생 7명을 성폭행한 남성이 6개월 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대생 7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는 지난 6월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인근 원룸촌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겁에 질린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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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서울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여대생 7명을 성폭행한 남성이 6개월 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대생 7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는 지난 6월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인근 원룸촌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그는 그해 10월2일 자정 첫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씨(당시 23)의 원룸 출입문 옆 서랍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내부로 침입한 그는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그는 B씨의 눈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씨의 2차 범행은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미수로 끝났다. 그는 첫 범행 1년 만인 2014년 10월10일 오후 6시40분쯤 피해자 C씨(당시 21) 혼자 사는 옥탑방에 침입해 식칼로 C씨를 위협하고 강간을 시도했지만, C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후 2015년 2월2일 3차 범행마저 실패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해 5월28일 오전 3시30분쯤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씨를 협박해 2차례 강간했다.
이 밖에도 혼자 사는 여대생 4명의 집에 무단 침입해 샤워하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는 등 2년간 8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15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봤다. 피고인의 가족도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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