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교권 보호 안 돼…'나쁜 정치'도 문제"

이은정 2023. 12.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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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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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관련 ‘교사를 교사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한다”고 했다.

이어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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