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폭행 혐의로 총 7년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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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가 마약 투약 및 폭행 혐의로 총 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마,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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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유다연기자] Mnet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가 마약 투약 및 폭행 혐의로 총 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마,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2021년 2월에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윤병호는 해당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 5000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병호는 지난 2018년 ‘고등래퍼2’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willow6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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