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집 따라가 살해 시도 20대...1심서 집유

이정화 2023. 12.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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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B씨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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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B씨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퇴근 시간 B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나가지 않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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