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밥줄 끊어놨지".. 사내 연인과 결별 후 스토킹·협박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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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던 직장 부하가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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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던 직장 부하가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부하 직원 B 씨에게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쯤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음날인 6월 14일 오전 8시 30분쯤 한 사무실에서 B 씨에게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고 발언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한 때 연인 사이였던 B 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2021년 2월 27일에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B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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