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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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충남도의회는 전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충남도 의원들은 과도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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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충남도의회는 전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교권 추락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실, 학교를 꼭 만들어 나갸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4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 등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 의원들은 과도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충남의 폐지안 가결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6곳에서 5곳으로 줄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신체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평등권에 기초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 학생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가 처음 제정했으며 현재 서울·광주·경기·전북·제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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