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필로폰 매수·흡입"…'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확정 [TEN이슈]

최지예 2023. 12.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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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가 총 7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이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5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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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가 총 7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2020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에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윤병호는 이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5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 추가 기소,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 명령을 최종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병호는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병호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손을 들어주며 기각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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