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 상대 오토바이 매달고 달린 30대 집행유예

소재형 2023. 12.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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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운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60대를 매단 채 약 190m를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오토바이 #시비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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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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