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선생님·학생 갈라치기"

김지은 기자 2023. 12. 1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생님들이 민원 응대하느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 못하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겠느냐"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빼앗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 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실이야 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그런 교실, 그런 학교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