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 주고 피우게 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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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중독시키기 위해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 등을 받는 2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월에 합성 대마를 사들인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네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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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중독시키기 위해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 등을 받는 2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C 군과 D 군에게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호받아야 마땅한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계획을 세운 뒤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월에 합성 대마를 사들인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네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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