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새내기, 배려하진 못할망정”…음주 후 잠들자 옷 안으로 추행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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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잠든 대학교 여성 신입생을 추행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4시경 부산에서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신입생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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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을 마시다 잠든 대학교 여성 신입생을 추행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4시경 부산에서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신입생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을 뿐 아니라 주요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백 부장판사는 “A씨는 밤새도록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상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지는 못할망정 그 틈을 타 갓 성년에 이른 여성 신입생의 옷 속으로 가슴, 음부를 만졌다”며 “피해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희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심각한 결과, 그 어느 모로 보나 불량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20대 초반 초범이라 이 사건 처벌을 계기 삼아 거듭날 시간이 충분하고 시종일관 범행을 자백·반성하며 수사 도중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보상,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선택하되 상한(1500만원)의 80%(1200만원)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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