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주사 자국…20대 여성에 마약 투약 후 성폭행한 50대

권윤희 2023. 12.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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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꾀어 집으로 불러들인 뒤 몰래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새벽 0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마약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한 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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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료사진

20대 여성을 꾀어 집으로 불러들인 뒤 몰래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최해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새벽 0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마약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한 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같은 날 아침 자기 몸에 주사 자국이 나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 마약 탄 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B씨의 팔에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이 B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마약 투약으로 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A씨의 기존 사건을 병합한 후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뒤늦게 기소된 B씨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해 모두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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