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미분양 신규 공동대출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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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분양률 또는 임대율이 70%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 약 50곳을 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말 3128억원으로 지난해 말 932억원의 3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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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공동대출 관련 연체율이 치솟자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전국 농·축협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분양률 또는 임대율이 70%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본 비율에서 15%포인트 내려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분양률 또는 임대율이 70% 이상 될 가능성이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빙되면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해지도록 방침을 바꿨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 약 50곳을 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말 3128억원으로 지난해 말 932억원의 3배로 증가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6.55%에서 6월 말 20.30%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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