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해서 피운 전자담배가 합성 대마… 고교생 강제 흡연시킨 20대들 실형

민영빈 기자 2023. 12.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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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일당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킨 뒤 계속해서 마약류를 구매하도록 해 이윤을 남기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미성년자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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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일당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킨 뒤 계속해서 마약류를 구매하도록 해 이윤을 남기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군은 징역 6년을, D(16)군은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뺏는 등 협박해 강제로 합성 대마를 피우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미성년자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줄 위험이 있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했고, 범행 발각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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