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전자담배야”…고등학생 속여 합성대마 피우게 한 일당 징역형
노인호 기자 2023. 12. 16. 10:41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피우게 한 10~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 20대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C군에게는 징역 6년, D군에게는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3월∼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사들인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피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등학생들이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피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 시킨 뒤 이들에게 계속 마약류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고 보호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줄 위험이 있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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