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연인과 결별 후 스토킹…40대 상사 집행유예
소재형 2023. 12. 16. 10:39
부하 직원과 사귀다 결별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 때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수십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앞서 A씨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가 용서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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