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배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구한다"던 60대...결국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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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가 있는 대로변에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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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가 있는 대로변에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가 있는 인근 대로변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세∼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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