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가 너무 예쁘다”…마사지숍 사장, 양손으로 여성에게 한 짓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객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하던 중 성폭행을 한 출장마사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고객에게 전신 마사지를 하던 중 강제추행한 마사지숍 사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있는 피해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다. 그는 B씨를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옷을 벗고 음부 등 주요 부위를 추행했다.
이후 B씨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성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근 ‘마사지 성범죄’ 사건을 다룬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고객에게 전신 마사지를 하던 중 강제추행한 마사지숍 사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장은 전신 마사지를 하다 “몸매가 너무 예쁘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2~3회 추행하고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지난 7월 척추교정 치료를 위해 마사지를 받던 20대 여성 고객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70대 마사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지난 6월 한 마사지사가 발마사지를 받던 여성이 조는 틈을 이용해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유사강간을 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과한 의전 요구에 네덜란드, 한국대사 초치”…외교부 “협의 과정일뿐” - 매일경제
- 남들 잘 나갈때 홀로 적자늪 ‘허우적’…드디어 탈출 앞둔 ‘이 기업’ - 매일경제
- “이 좋은게 몽골에도 있는데 한국엔 없다고?”…국내 도입 시급하다는 ‘이것’ [소비의 달인]
- “연예인보다 뛰어난 외모”…조민이 올린 사진 한장에 지지자들 난리났다 - 매일경제
- [단독] “숨만 쉬어도 적자인생, 별수 있나요”…알바 뛰는 사장님 역대최대 - 매일경제
- “처음엔 쌀 나중엔 월 30만원 줬다”…북한도 ‘일타강사’ 인기 - 매일경제
- 야구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과 손잡은 이정후 : 에이전트의 세계 [올어바웃스포츠] - 매일경
- 혈액서 발견된 이녀석 때문이라니…유명 배우 죽게 한 범인의 정체 - 매일경제
- 왼발 아파 병원갔더니 멀쩡한 오른발 수술…담당의사가 한 말 - 매일경제
- 자이디 사장 “이정후, 우리에게 딱맞는 선수...주전 중견수로 뛸 것” [현장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