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이재명과 결탁”[로:맨스]
檢 “백현동 의혹,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李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던 친분관계
金 “로비스트 낙인 억울…의견 전했을 뿐”
1심 선고 내년 2월13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재판이 마무리 되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과 유착해 만든 지역 토착비리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결과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동시에 투명한 사업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인 정 대표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 대표는 이 대표의 과거 측근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시의 허가가 난 뒤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에게 혜택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 대표로부터 받은 77억원이 동업 관계에 따른 정당한 분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무원 청탁에 대한 대가”라며 “정 대표는 피고인을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성남시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해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도 정 대표로부터 주거용지 확대가 필요하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정 대표의 은밀한 지시와 이 대표의 승인을 통해 그대로 실행돼 막대한 특혜가 부여됐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허가 특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비선 실세’라고 검찰은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142쪽 분량의 사전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이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선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른바 눈도장을 찍기 위해 김 전 대표가 운영하는 식당을 수시로 이용했다”며 “김 전 대표 장모의 장례식에 정 전 실장,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핵심 측근 및 공무원 55명이 부의금을 내고, 또 김 전 대표 장녀 결혼식에 이 대표 등 70명이 축의금을 냈다”고 적었다.
검찰은 여기에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고 한 또 다른 알선업자 김모씨의 진술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백현동 옛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부지 개발 당시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배경에도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측의 특수 관계가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구속 영장엔 또 유 전 사장이 “백현동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라는 말을 이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도 담겼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백현동 개발 사업을 독차지한 민간업자는 1300억 원대 수익을 거둔 반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배제로 200억 원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교 인근 노른자위 땅에 용적률 400%의 준주거지역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모두 백현동 의혹이 불거지자 서로의 친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이유로 “각종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성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해 검토한 뒤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도변경은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백현동 로비스트’로 낙인찍혔다”며 “결코 개발될 수 없었던 땅이 제 로비로 개발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 억울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일념으로 (성남시청에) 제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 로비를 통해 불법 특혜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설령 로비한다고 하더라도 통할 거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제 역할이 로비로 치부되는 것이 허탈하고 치욕스럽다”고 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13일에 열린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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