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끊고 달아난 90억원대 투자사기범 ‘징역 6년’

안노연 기자 2023. 12. 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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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안노연기자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68일만에 붙잡힌 90억원대 투자사기범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해자 B씨 등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9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등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투자사기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초 선고는 당초 지난 10월6일이었으나 A씨가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면서 연기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경찰 등과 협조해 68일 만에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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