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낙서한 용의자 추적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새벽 2시20분쯤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복궁 영추문 양쪽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이 ‘영화 공짜’ 등 문구의 낙서로 훼손됐다. 낙서 크기는 영추문 좌측이 길이 3.85미터에 높이 2미터, 우측은 길이 2.4미터에 높이 2미터 정도다. 고궁박물관 쪽문 좌측은 길이 8.1미터에 높이 2.4미터, 우측은 길이 30미터에 높이 약 2미터의 낙서로 훼손됐다.
‘A티비’, ‘B’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큼지막하게 적혔다. B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뒀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메인을 바꿔가며 운영하다가 27차례나 차단된 끝에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A 또한 유사하게 유료 영상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양쪽 혐의를 모두 고려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용의자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9월에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남성은 성벽 70여m 구간에 욕설과 미국을 비하하는 글귀 등을 적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높다. 이번 낙서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있다. 당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그라피티 아티스트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 씨가 훼손한 청계천 베를린장벽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자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기증한 것이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철거된 뒤 베를린 마르찬(Marzahn) 공원에 전시됐던 높이 3.5m, 폭 1.2m, 두께 0.4m인 장벽 일부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C씨는 서울시가 낸 민사소송에선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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