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세女 입양해 450억 자산 남긴 92세 자산가, 아들들은 “선 넘은 관계 주장”(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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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원의 자산이 5년 전 입양한 양녀에게 넘어간 사연이 전파를 탔다.
12월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수백억 자산가와 양녀' 편이 전파를 탔다.
가족들은 "약 45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이 건물이 지난 10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 넘어갔다"며 "그 사람은 약 5년 전 92세 아버지(송창우 씨)가 입양한 54세 양녀 강 씨(가명)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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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450억 원의 자산이 5년 전 입양한 양녀에게 넘어간 사연이 전파를 탔다.
12월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수백억 자산가와 양녀' 편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 등장한 제보자들은 '건물매매 안 함 가처분 소송 중'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빌딩 소유주 송창우(가명) 씨의 가족들이었다.
가족들은 "약 45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이 건물이 지난 10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 넘어갔다"며 "그 사람은 약 5년 전 92세 아버지(송창우 씨)가 입양한 54세 양녀 강 씨(가명)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강 씨가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부터 수상했다"라며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워하던 아버지에게 접근한 거다. 강 씨는 처음부터 지극정성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씨의 가족들은 강 씨로부터 충격적인 언행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씨가 '영감탱이 내가 돈 안 준다고 짝짝 몇 번 때리니까 통장을 두 개나 주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심지어 아버지와 강 씨가 부녀 사이의 선을 넘는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가족들과 아버지의 연락을 막기도 했다.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아 실종 신고를 통해 찾아갔다"는 충격적 사연도 소개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고심 끝에 이 같은 강 씨의 정황을 아버지께 알렸고 아버지 역시 배신감을 느껴 강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며 "그런데 아버지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월 강 씨에게 450억 원 상당의 건물과 20억 원 규모의 아파트가 단독 증여됐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양녀 강씨의 입장을 달랐다. "아버지에게 금전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것. 그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대한민국을 돌아다녔다"라며 아버지에게 3억 원 상당의 차를 선물한 것도 자신이고, 입양도 아버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방송에서 정인국 변호사는 "아버지가 중증 치매로 보여,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는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면 증여 효력이 부인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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