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목에 흉기 대고 "죽을래 살래"...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7년'

홍준기 기자(=대구경북) 2023. 12.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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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가 말다툼 끝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봉화군 자택 거실에서 지인 B씨(63)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듣고 화가나 말다툼 끝에 B씨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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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가 말다툼 끝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봉화군 자택 거실에서 지인 B씨(63)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듣고 화가나 말다툼 끝에 B씨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60대 B씨가 50대 A씨에게 버릇이 없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돼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후 B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흉기로 A씨의 왼쪽 머리를 때리자 A씨는 B씨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흉기를 빼앗아 B씨 목에 대고 "죽을래 살래"라고 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B씨와 다툰 사실을 감추고 B씨가 술을 마시고 스스로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가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 전력이 약 40차례 이상이고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무수히 많은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프레시안 DB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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