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대선조작설 유포' 1900억원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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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미국 대선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1900억원 규모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위기에 몰렸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원고인 전 조지아주 선거 사무원 루비 프리먼과 셰이 모스에게 1억4800만달러(약 193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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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원고인 전 조지아주 선거 사무원 루비 프리먼과 셰이 모스에게 1억4800만달러(약 193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원고들이 헛소문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입은 감정적 피해 배상액을 7300만 달러(약 952억원), 줄리아니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7500만달러(약 978억원)로 각각 판단했다.
앞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사무를 본 프리먼과 섀이 모녀는 자신들이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며 2021년 줄리아니 전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는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막판 대역전극을 펼쳐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발판을 제공한 지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대선 개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1만1780표를 찾아라”라고 압박해 기소된 바 있다. 줄리아니 전 시장도 이 사건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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