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가보자"…사내연인과 결별 후 스토킹한 40대 징역

하승연 2023. 12. 16.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 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엔 폭행했지만 용서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도 있어
춘천지법 / 사진 =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 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6월 14일 오전 8시 30분께 원주시의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한편 A 씨는 같은 직장 내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B 씨를 2021년 2월 27일에도 폭행했다가 용서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