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가보자"…사내연인과 결별 후 스토킹한 4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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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 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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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 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6월 14일 오전 8시 30분께 원주시의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한편 A 씨는 같은 직장 내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B 씨를 2021년 2월 27일에도 폭행했다가 용서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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