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혐의 류석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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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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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인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에 내려집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373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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