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강원 빈집은 많은데…정비·활용은 '거북이걸음'

이채윤 2023. 12. 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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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빈집 6553호, 정비·활용은 지지부진
올해 도내 빈집 정비 419동에 그쳐, 활용은 극소수
빈집 정비 예산 문제...농어촌정비법으로 해소될까
▲ 영월 상동읍 구래4리 도로변 빈집이 거의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면서 빈집도 늘고 있지만 ‘빈집’에 대한 활용·정비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에 따르면 2018~2022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빈집수는 6553채다.

빈집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주택, 건축물을 뜻한다.

주거형태 별로 단독 주택이 3395채, 다가구 주택 12채, 공동주택(다세대)1채, 그외 주택이 3145채로 집계됐다.

도시별로 살펴보자면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는 춘천, 홍천(754채)이었다.

삼척(677채), 강릉(583채), 원주(568채)가 뒤따랐다.

빈집은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이 달라진다.

강원지역의 빈집 상태는 불량(3등급) 620채와 철거대상(4등급) 2388채로, 전체 6553채의 절반 가량인 3008채가 철거·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 폐광지역 영월 상동읍 구래4리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광부사택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자체에서도 올해 초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섰으나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빈집 수에 비해 정비 수는 저조하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한 주택 수는 2019년 349채, 2020년 429채, 2021년 361채, 2022년 412채, 2023년 419채 등으로 연 평균 394채에 그쳤다.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홍천군은 지난 2022년 빈집철거사업을 지원해 6개소 10채의 빈집을 철거하는데 그쳤다.

강릉시,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영월군에서도 올해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철거 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철거사업을 진행했다.

춘천시는 ‘도심 빈집’은 전액 철거비용을 지원했으나 원주시는 도심에 방치된 빈집의 출입구를 막는 단순 정비사업만 진행했다.

각 지자체의 빈집 정비 예산에 따라 빈집 정비 규모도 달라 시·군별 정비 사업 방식 역시 제각각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 2022년 도내 빈집 관련 예산은 29억 5500만원으로, 시·군 평균 1억 6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철거비용 예산은 3.5% 정도가 배당됐는데 이는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철거비용의 20.9%에 불과했다.

매년 4등급 빈집 5채 중 1채만 철거가 가능한 수준의 재원이다.

또, 빈집 관련 예산 중 국비지원 비율은 평균 4%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마저도 도시재생공모사업 등 개별 지자체가 공모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용돼 장기적 예산 확보가 어렵다.

 

 

▲ 영월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장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강원도내의 빈집 절반 이상(1·2등급)인 3545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빈집 활용 사례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2021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은 도내 폐광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내 빈집 4곳을 창업공간으로 만들었다.

도 역시 지난 2022년 11월 영월의 빈집을 지역 공장 직원 기숙사로, 정선의 빈집을 철거 후 공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춘천시의 빈집들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만든 ‘모두의 살롱’·정선군의 빈집 11곳을 재정비한 관광 마을호텔 18번가 등 지속적으로 빈집을 활성화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친다.

현재까지 빈집 활용과 정비는 소유주 동의가 필요해 지자체에서도 쉽게 손댈 수 없다.

하지만 지난 8일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강원 빈집 정비에 활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 경우 보상비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해당 구역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빈집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철거 등 관련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한 예산안이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빈집 정비·활용 추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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