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하려 한 남성 집행유예
우종훈 2023. 12.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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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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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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