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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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데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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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데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선생님들이 민원 응대하느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 못하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겠느냐”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겠느냐”고 현장 교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불거지는 교권 추락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만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빼앗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 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실이야 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그런 교실, 그런 학교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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