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집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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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4월 여자친구가 문자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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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4월 여자친구가 문자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373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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