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경기남부청 단속, 51건 적발[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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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더, 더, 더. 수치 확인합니다. 0.046, 면허정지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동수원 톨게이트와 안양 범계사거리, 용인 동백역 등 교통량이 많은 48곳에서 대대적인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오후 11시 9분 음주운전자 D(30대)씨가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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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27건, 면허취소 23건, 측정거부 1건 등 51건 음주운전 적발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더, 더, 더, 더. 수치 확인합니다. 0.046, 면허정지입니다."
15일 오후 9시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KT남수원지사 앞. 경찰이 음주단속을 시작하고 10분가량 뒤 첫 번째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껌을 씹고 있다"고 변명하며 입을 헹구던 A(55)씨는 음주측정기에 나타난 0.046 수치를 보고서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동수원 톨게이트와 안양 범계사거리, 용인 동백역 등 교통량이 많은 48곳에서 대대적인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한 건수는 51건(면허정지 27건·면허취소 23건·측정거부 1건)이다.
취재진이 찾은 KT남수원지사 앞은 수원 대표 유흥가인 인계박스와 나혜석거리 등이 밀집한 구간이다. 연말연시 각종 회식과 모임이 가장 많은 장소 가운데 하나다.
오후 9시 56분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단속됐다. 음주단속기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화장실이 급하다며 내린 B(40대)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으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음주단속은 비접촉 방식으로 차 안 잔류 알코올을 감지하는 장비를 사용해 이뤄졌다. 감지기에 적색 불이 켜지면 불대가 장착된 측정기를 통해 2차 측정이 진행된다.
다만, 창문이 열려있는 채 주행하는 등 차량 경우 감지기가 잔류 알코올을 감지하기 어려워 단속기를 짧게 부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같은 날 오후 10시 3분 동수원 톨게이트 앞에서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C(40대)씨가 붙잡혔다. C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오후 11시 9분 음주운전자 D(30대)씨가 단속됐다. 성남 태평동에서 성남동까지 악 1㎞를 운전한 D씨는 음주 상태가 확인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입건됐다. D씨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연말 잦은 술자리로 인해 음주운전 위험성이 고조되는 만큼,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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