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제대로 해' 아내 폭행 모자라 말리러 온 자녀도 때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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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의 도움 요청으로 집에 찾아온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횡성군 집에서 아내 B 씨가 농사일과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찌검하는 등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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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의 도움 요청으로 집에 찾아온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횡성군 집에서 아내 B 씨가 농사일과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찌검하는 등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아빠에게 맞았으니 집으로 와 달라'는 B 씨 연락을 받고 찾아온 딸에게 다짜고짜 손찌검하고, "왜 엄마를 때리냐"며 맞선 아들을 둔기 등으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아내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이를 어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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