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내 연애' 전 연인 협박한 40대 상사

정의진 2023. 12. 16.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 사이로 지내던 직장 내 부하직원과 결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데 화가 나 지난 6월 늦은 밤,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모두 49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료 이미지 

연인 사이로 지내던 직장 내 부하직원과 결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데 화가 나 지난 6월 늦은 밤,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모두 49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쯤엔 사무실에서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지난 2021년 2월 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사내연애 #직장내괴롭힘 #스토킹 #협박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