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영상 공개되면 어떤 일 벌어질까”…피해女 협박한 황의조 형수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2.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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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 A씨가 피해 여성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 날 황씨가 경찰에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 고소 취하하고 사과문을 올리면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은 묻어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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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 A씨가 피해 여성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지난 8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채널A가 입수해 보도한 A4 용지 4쪽 분량 A씨의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 5월 7일 불법촬영 피해 여성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황씨와 나체로 영상통화 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영어로 “이게 당신이냐?” “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을 올리겠다”고 적혀있다.

같은 날 황씨에게도 SNS 계정을 통해 사생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갖고 있다” “이 영상이 공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등의 영어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6월 25일 황씨의 숙소에서 SNS 계정을 통해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씨의 휴대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썼다.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 날 황씨가 경찰에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 고소 취하하고 사과문을 올리면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은 묻어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구속 기소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킹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씨를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아시안컵에 황씨의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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