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동료 복부 찌른 불법 체류 중국인 '징역 4년'

박미주 기자 2023. 12. 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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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같은 숙소에서 생필품을 함부로 써 앙심을 품고 있던 동포를 살해하려 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6시21분 대전 대덕구의 한 숙소에서 함께 살던 동포 노동자 B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생필품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같은 숙소에서 생필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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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같은 숙소에서 생필품을 함부로 써 앙심을 품고 있던 동포를 살해하려 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8·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6시21분 대전 대덕구의 한 숙소에서 함께 살던 동포 노동자 B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생필품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같은 숙소에서 생필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시 숙소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로 함께 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해 중대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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