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해서"…앙심 품고 동료 죽이려 한 불법 체류 중국인 '징역 4년'

김태진 기자 2023. 12. 16.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같은 숙소에서 생필품을 함부로 써 앙심을 품고 있던 동포를 살해하려 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6시21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숙소에서 함께 살던 동포 노동자 B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생필품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같은 숙소에서 생필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같은 숙소에서 생필품을 함부로 써 앙심을 품고 있던 동포를 살해하려 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8·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6시21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숙소에서 함께 살던 동포 노동자 B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생필품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같은 숙소에서 생필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시 숙소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로 함께 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해 중대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