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왜 마무리 못하냐” 건축업자 흉기 살해 시도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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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건축업자가 공사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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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건축업자가 공사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건축업자 B씨(52)를 향해 “죽어”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얼굴과 가슴 부분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주택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준공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출입문의 교체 등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B씨가 이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급소인 얼굴과 가슴 부위를 공격했고, 상처가 더 깊었을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고통과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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