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이주노동자 21% 주 60시간 이상 일해"

김선호 2023. 12. 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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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이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한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 7∼9월 부산에서 일하는 17개 국가 이주노동자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부산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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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이주노동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이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한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 7∼9월 부산에서 일하는 17개 국가 이주노동자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주 40시간 미만 일한다는 응답은 14.9%, 40∼52시간 미만은 36.5%, 52∼60시간 미만 27.3%, 60시간 이상은 21.3%였다.

반면 이주노동자들은 잘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주에 하루만 쉰다는 응답률은 39.8%, 이틀 쉰다는 이는 45.0%였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8.2%, 모른다는 비율은 19.7%였다. 47.2%는 연차휴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261만원이었다.

직종별로는 건설업이 320만원, 제조업 265만원, 음식·숙박업이 205만원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오래 일해도 근속 연수를 거의 보장받지 못했다.

1년 이하 일한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56만여원인데 반해 10년 초과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68만여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조사 대상의 10.6%인 76명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으며 15.8%인 115명은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겪는 부당한 경험으로 26.3%가 욕설이나 폭언이었고 25.3%는 임금·수당에서 한국인과의 차별이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부산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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