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져 위로 필요… 일면식 없는 女 스토킹한 30대 '벌금형'

김동욱 기자 2023. 12. 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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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헤어진 후 위로해달라며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3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인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그 후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져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스토킹범죄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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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스토킹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이미지투데이
연인과 헤어진 후 위로해달라며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3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인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친분 없는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가 A씨에게 누구냐고 묻자 A씨는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씨는 30분 정도가 지난 뒤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며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와 비슷해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그 후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져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스토킹범죄를 범했다.

피해 여성은 스트레스 및 우울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여자친구와 이별한 후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1심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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