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못 헤어져" 강제추행·1068회 스토킹···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최성규 기자 2023. 12. 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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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며 1000여차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남학생이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에서 A군 측은 "B씨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동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며 명예훼손 역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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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선생님과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며 1000여차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남학생이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커피숍과 교실 등에서 20대 여교사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신과 B씨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폭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그에게는 일곱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4월10일부터 같은 해 6월8일까지 975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군은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9월18일까지 93차례 또 B씨에게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이후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했다.

재판에서 A군 측은 "B씨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동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며 명예훼손 역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이고 감정 통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인정된다"며 "교화 가능성과 상당 금액을 B씨를 위해 공탁한 점 등도 참작해 석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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