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1차로에서 사람 친 40대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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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건너던 사람을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8월 25일 오후 6시 15분경 대전 서구의 한 왕복 1차로를 달리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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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인도에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 사이를 통과해 반대쪽으로 횡단하려고 했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지만 횡단보도는 설치되지 않아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에게 주차된 차 사이로 걸어 나와 차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는 예견할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8월 25일 오후 6시 15분경 대전 서구의 한 왕복 1차로를 달리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왕복 1차로 양옆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었으며 A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20㎞ 내외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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