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니 트럼프 변호사에 1930억 명예훼손 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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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선거관리 근로자가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루디 줄리아니 트럼프측 변호사의 허위 주장으로 생명 위협을 당했다면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줄리아니에게 1억4800만 달러(약 193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완드리 샤이 모스와 어머니 루디 프리먼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7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추가로 36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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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표원 생명 위협 받았다며 징벌적 배상금 부과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지아주 선거관리 근로자가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루디 줄리아니 트럼프측 변호사의 허위 주장으로 생명 위협을 당했다면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줄리아니에게 1억4800만 달러(약 193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완드리 샤이 모스와 어머니 루디 프리먼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7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추가로 36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줄리아니는 판결에 대해 "터무니 없는 배상금이 재판이 터무니없게 진행됐음을 보여준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줄리아니는 앞서 선거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미 여러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에 시달려온 줄리아니가 한층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줄리아니는 검표 사무원이 옷가방에 표를 가져고 들어와 검표기에 넣었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도 이를 소셜 미디어에 여러 차례 옮긴 바 있다. 이에 따라 흑인인 이번 재판의 원고들이 인종차별적 위협을 당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명예훼손 손해 배상을 넘어 정서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모스는 법정 증언에서 증오 메시지가 폭주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모스는 배심원들에게 변장해야 했고 외출하지 못했으며 공포스러운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메가폰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연방수사국(FBI)이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증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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