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강요’ 항소 포기 법무부 오전에 항소장 제출, 피해자 이미 세상 등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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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과 관련,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고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런데 이날 오전에 법무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오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발표한 사실, 또 이 사건의 국가 배상을 청구했던 원고 2명 중 한 명이 지난 7일 이미 세상을 등진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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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과 관련,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고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런데 이날 오전에 법무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오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발표한 사실, 또 이 사건의 국가 배상을 청구했던 원고 2명 중 한 명이 지난 7일 이미 세상을 등진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소송을 지원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이사장 홍의식, 소장 황인근)은 15일 입장문을 내 “40년 만의 사과가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기습사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과는 “기만적 사과”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항소 신청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법무부는 항소 신청을 유지했다가 보도자료를 낸 뒤에야 취하했다면서 법무부의 보도자료가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센터는 또 “지난 7일 해당 사건 피해자인 이종명 목사가 이미 소천했다”며 법무부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되물으며 “국가 폭력에 대한 사과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야 하며 국가의 사과가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 공작 및 선도 업무’의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돼 가혹 행위를 당한 뒤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및 동향 보고 활동(일명 프락치 임무)을 강요당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호소하며 올해 5월 18일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1인당 인용액 9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고 신속한 피해 지원을 돕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말도 전달했다.
그런데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언급이나 위로의 말은 없었으며 단지 생존 여부와 관계없는 사과의 입장만을 낸 것이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는 법무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국가 배상 선고 후 국가는 12일 항소장을 작성해 14일 오전 11시경 항소장을 제출했었다”며 국가의 항소 의지가 지속되었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최 변호사는 국가 배상 소송 과정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다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배상 금액이 많다는 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애써 축소하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피해자들은 국가에 매우 실망했었다”고 말했다.
프락치 사건의 당사자로 유일한 생존자가 된 박만규 목사는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당연히 법무부나 국방부 관계자 누구에게도 사과받은 사실이 없다. 도대체 한동훈 장관은 누구에게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1심 재판에서 국가를 대리한 소송 수행자가 권리 소멸을 주장하며 피해를 애써 축소하려고 했던 이중적 태도를 보여 놓고 이제 와서 사과라니 이렇게 성의 없는 사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사과라면 공개된 자리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최소한의 입장을 피해자 앞에서 밝히는 것이 사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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